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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본격화··· 「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09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본격화··· 「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철강산업법·시행령 17일 시행··· 탄소감축 시장 기반 마련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철강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철강 생산 방식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심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저탄소철강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철강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 제도도 시행된다. 특구 지정 시 산업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철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철스크랩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지와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정부는 지정 절차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재생철자원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와 정보교환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 적용 절차도 구체화됐다. 공동행위 승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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