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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한국, 대미 실효관세율 3위서 6위로 하락 “관세 부담 완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09

한국, 대미 실효관세율 3위서 6위로 하락 “관세 부담 완화”

자동차 관세 부담 줄고 철강은 확대… 관세액도 감소세 전환 


미국이 2025년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 부담이 주요 수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통계 분석’ 자료를 6월 5일 발표하며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8.7%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실효관세율은 미국이 부과한 산출관세액(Calculated Duties)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 운임·보험료 포함)은 367억 4,000만달러, 관세액은 32억달러, 실효관세율은 8.7%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6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실효관세율은 2025년 2분기 10.0%, 3분기 13.5%까지 상승했다가 4분기 11.8%, 2026년 1분기 8.7%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실효관세율 순위도 2025년 2·3분기 3위에서 4분기에는 5위, 올해 1분기에는 6위로 낮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가운데 관세부담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의 실효관세율 순위 변화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32억달러로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국가별 관세액은 중국 165억 8,000만달러, 베트남 58억달러, 멕시코 50억 7,000만달러, 일본 39억 6,000만달러, 독일 35억 7,000만달러, 인도 34억 2,000만달러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액은 보편관세 10%가 적용된 지난해 2분기 33억달러에서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3분기에 42억 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4분기 35억달러, 2026년 1분기 32억달러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3일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발효했고, 6월 4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인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 10%의 임시 글로벌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점도 관세 부담이 완화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관세는 완화, 철강은 부담 확대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별 실효관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품목관세 부과와 가중 여부의 차이를 꼽았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 반도체와 일부 전자부품, 에너지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전자부품 비중이 높은 대만과 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효과로 실효관세율이 낮았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철강의 명암이 엇갈렸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까지 상승했으나 4분기 18.9%, 올해 1분기에는 13.5%까지 낮아졌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먼저 인하됐고, 한국은 같은 해 11월부터 적용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자동차 실효관세율은 일본(12.5%)보다 높았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철강 및 철강제품은 관세 부담이 확대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철강 및 철강제품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42.5%까지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효과로 상대적으로 실효관세율이 낮았다. 



브라질의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선철과 합금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20%대의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우 원재료 성격에 가까운 선철·합금철 수출 비중이 전체 대미 철강 수출의 2%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강관과 판재류 등 완제품 위주여서 브라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체적인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강민재 경제정책팀장은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IEEPA 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나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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