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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대미 투자 기준 확정…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18일 시행 신규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기준 확정…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18일 시행
상업적 합리성 마련… 투자 원리금 회수 예상될 때만 투자
정부가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사업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운영방안 등을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18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한·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6월 9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별법과 함께 6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상업적 합리성 기준 구체화… 대미 투자 심사체계 마련
시행령은 대미 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 결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됐다.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사업의 추진 의사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 추천 내용, 미국정부의 지원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공사·기금 운영체계 마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으며,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적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으며, 기금 계정 상호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내 사업관리단 설치 근거와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대미 투자 후보사업 검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업무 수행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후보사업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비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됐다.
재경부는 시행일인 6월 18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회 보고, 미국 측과의 협의 등 법령과 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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