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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칫솔·치실·문신용 염료, 이제부터 수입검사, 안전관리 강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6.16

수입 칫솔·치실·문신용 염료, 이제부터 수입검사, 안전관리 강화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와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관리법」상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세척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이 위생용품에 해당된다.


2023년 6월 13일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하기로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 이 올해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해당 품목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또는 물류이용 계약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 등이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별도의 검사가 없거나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하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위생용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위생용품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