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韓, 작년 이어 올해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신규
韓, 작년 이어 올해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올 하반기 보고서는 환율정책 활용한 구체적 무역압박 수단 나올 듯
한국이 작년 하반기에 이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6월 5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작년 한 해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처음 도입된 환율보고서 제도를 통해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환율조작 의혹이 있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 달러 순매수의 3가지다.
보고서는 한국은 3개 기준 중 對美 무역흑자 550억 달러 및 경상흑자 5.3%로 2개 요건에 해당해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며, 외환시장 선진화가 진행됐음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다음번 환율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부터는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이 확대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Wealth Funds)와 같은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이번 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고서는 분석 기준 및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美 재무부는 추후 환율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어 올해 4분기에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