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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로 CBAM 어떻게 달라졌을까?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7.07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로 달라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옥 해 명|에코앤파트너스 기후변화부문 실장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EU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EU 그린딜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EU에서 기업 부담 경감, 규제 도입 취지 부합성 등을 고려해,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BAM, Taxonomy 등 ESG와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의 완화 조치를 담고 있는 EU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탄소국경조정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1. CBAM 진행 경과

CBAM은 EU 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이 EU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품목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과 확정기간(2026년 1월부터)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전환기간에는 기업에 보고 의무만 부과하고 확정기간에 실제적인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와 연계돼 있다고 하지만, 그 영향은 제3국에 비EU ETS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이 EU 역내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예상보다 수입업체, 제3국 사업자, 규제 당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EU는 규제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CBAM 간소화 내용을 포함하는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올해 2월 발표했고, 이어 5월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승인이 완료됐다. 


CSRD, CSDDD 등과 달리 CBAM은 확정기간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규제 간소화 내용만 적용될 예정이다. CBAM 간소화 규정은 규제 당국, 수입업체(신고자), 제3국 사업자(운영자) 모두의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국내 EU 수출기업은 제3국 사업자 관점에서 규정 변경 사항과 그로 인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CBAM 간소화 규정의 주요 내용

CBAM 규제는 기본적으로 EU 역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간소화 규정은 크게 면제 대상 수입업체와 규제 대상 수입업체를 위한 조치를 다루고 있다.


1) 면제 대상 수입업체 기준 재정의

EU는 소규모 수입업체는 규제를 면제하기 위해 수입상품의 가치가 건당 150유로 미만일 경우 CBAM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도 설계 당시에는 CBAM 규제 대상 수입업체를 약 2만개 정도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CBAM 전환기간 첫 해(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20만개 업체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4개 품목에 대한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했다고 한다. 예상 대비 약 10배 이상의 수입업체가 규제 대상이 되고, 그중 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확인돼 소량을 수입하는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규제 면제 기준이 수입 건당 경제적 가치로 설정돼 있어 제도 설계 취지와 달리 건당 수입량은 적지만 연간 수입량이 큰 수입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제품의 경제적 가치는 질량 대비 제품 내재배출량에 대한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이슈가 있다.


CBAM 규제 대상 수입업체 중 약 90%의 수입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10%의 수입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EU가 배출량 기준 상위 10%의 수입업체를 규제하면 규제 대상 전체 배출량의 99% 이상을 관리하는 목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CBAM 간소화 규정에서는 면제 대상을 하위 누적 기준 전체 배출량의 1% 미만이 되도록 연간 수입물량 50톤 이하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약 90% 이상의 규제 대상 수입업체(약 18만개)가 면제를 받게 되고 이 중 약 74%가 중소기업으로 파악돼 다수의 소규모 수입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연간 수입량 한도에 따른 면제 수입업체 분포(생략) : 제2137호 이북에서 확인 가능 [ >>>> 바로 가기 ]


2) 대상 수입업체 규제 간소화

EU는 수입업체 및 제3국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간소화 조치를 크게 ① 신고자 위임, ② 배출량 산정, ③ 보고 요건, ④ 재정적 책임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1) 신고자 위임

수입업체(신고자)는 CBAM 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세관 대리인만 수입업체의 CBAM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었다. 세관 대리인이 CBAM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수입업체는 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간소화 규정은 수입업체의 CBAM 신고 업무에 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CBAM 관련 컨설턴트나 전문가와 같은 제3자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CBAM 대리인이라는 공식적인 역할을 신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배출량 산정

① 비소성 점토 제외 : CBAM 대상이 되는 시멘트 품목에 ‘기타 고령토 점토(CN Code 25070080)’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품목은 소성 점토와 비소성 점토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소성 공정은 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소성 점토는 탄소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소성 점토는 소성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점토로 탄소 집약적이지 않고, EU ETS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비소성 점토는 ‘기타 고령토 점토’로 분류돼 CBAM 내재배출량 산정 시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비소성 점토의 CBAM 규제 대상 포함은 규제 취지에 맞지 않아 간소화 규정에서는 CBAM 규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② 조건 없이 기본값(Default Value) 사용 : CBAM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시 전구체(precursor)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규제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업체 또는 제3국 사업자는 실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행정 당국은 증거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즉,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든 가능한 데이터 수집 노력을 이행해야 하고, 데이터 수집에 실패한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행한 모든 합리적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업체 또는 제3국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 


간소화 규정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업체 또는 제3국 사업자가 제약 없이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기본값 사용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배출 강도가 가장 높은 10개 국가의 평균 배출 강도를 기본값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높은 배출 강도로 인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소규모 수입업체 또는 제3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출량 산정을 위한 노력 대비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37호 전문가칼럼 내용으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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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올해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품목분류 

-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달라진 CBAM... 얼마나 간소화됐을까? 

- 상품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외국물품의 관세부과처분 판례 

- 덤핑방지관세로 화제인 '철강제 평판압연제품'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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