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품목분류해설] 천연 및 합성향료의 품목분류 신규
천연 및 합성향료의 품목분류
최 민 호|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Ⅰ. 개요
제3302호에 분류되는 향료와 제2106호에 분류되는 향미조제품은 분류기준이 꽤 어렵다.
먼저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대표적으로 제3301호에 분류되는 정유의 혼합물, 둘 이상의 방향성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에 희석제·증량제를 첨가한 혼합물을 제3302호에 분류한다.
이에 반해 제2106호에 분류되는 향미조제품은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 두 물질은 해설서 내용으로는 꽤 차이가 나 보이지만, 실제로 향 성분과 부형제에 일부 맛을 첨가한 성분이 있다면 품목분류에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고 향료의 품목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38호 품목분류해설 내용으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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