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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9월 1일부터 시행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8.14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9월 1일부터 시행

인하 전 탄력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경유 △87원·LPG △30원 인하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해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30원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는 인하 전 탄력 세율 대비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은 각각 820원, 581원, 203원이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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