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세번 바로잡기] 화장품·상처연고에 쓰이는 마데카소사이드 농축물의 HS CODE 신규
마데카소사이드 농축물
이 영 주|중앙관세분석소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줘 화장품에 자주 쓰이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병풀 추출물이다. 병풀의 대표적인 효능은 피부 재생이다. 병풀에 함유된 마데카식산(madecassic acid)이 소염 작용을 해 상처가 난 부위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상처 치유와 흉터 완화를 위해 바르는 연고 마데카솔과 후시딘 성분에서도 병풀 추출물을 확인할 수 있다.
병풀추출물.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이번 호에서는 병풀에서 유래한 물질 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를 설명하려고 한다. 마데카소사이드는 마데카식산이 당과 글리코시드결합(glycosidic bond)한 사포닌으로 피부진정과 항염에 더 특화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병풀 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추출물’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품목분류 관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병풀 추출물과 같은 식물성 원료는 일반적인 약용 식물 추출물 범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가공 정도나 주요 성분의 순도에 따라 다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 90%, 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 6.5%, 병풀 추출물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에 해당되는 제1302.19-9099호로 신고했다.
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번의 추출 공정을 거쳤으며, 마데카소사이드 성분 이외의 것은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아닌 잔여 병풀 추출물 성분이다.
제1302호 해설서에서는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 <중략> ··· 그러나, 추출물은 최초의 용매 추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의 화합물이나 화합물 군(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이나 정제공정(예 :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성분(Madecassoside)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을 거친 것으로 제130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2938호에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8.90-3000호에 ‘사포닌’을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글리코시드(glycoside)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염기나 효소의 작용으로 당(糖) 부분과 비당(非糖) 부분(아글리콘)으로 분해된다. 이들 부분은 당의 아노머 탄소 원자(anomeric carbon atom)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 ··· <중략> ··· (5) 사포닌(saponin) : 식물계에 매우 풍부한 무정형(無定形) 글리코시드(glycoside)이며 ;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수용액은 흔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의약·세척제 제조·거품 소화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의 주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는 마데카식산(madecassic acid)이 당과 글리코시드결합한 사포닌 중 하나다. 따라서 제2938호에 분류할 수 있다.
마데카소사이드 분자구조식
표 생략 :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2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정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2938호 - 글리코시드(glycoside)와 그 유도체”를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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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2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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