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현지 변호사가 보는 미국 통관]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신규
2026.7.24. 임시 글로벌 관세도 만료... 새로운 국면 맞는 미국 관세정책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이 정 운(Pierce Lee) | 미국 변호사(Crowell & Moring LLP)
시선, 미국 통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가 도입됐지만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가 미국의 통상·관세 정책 변화와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정책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준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추가관세 조치였다. 이른바 ‘상호관세’ 또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로 불린 조치들은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의 무역수지와 국가별 교역관계를 근거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Liberation Day’라는 표현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오랫동안 다른 국가들의 높은 관세, 비관세장벽, 산업정책, 보조금, 시장접근 제한 등으로 불리한 교역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IEEPA 상호관세는 미국이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해방’돼 새로운 관세체계를 통해 교역조건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국가별 교역 불균형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IEEPA상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추가관세 부과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한계를 확인한 사건이다.
그 결과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정책의 시대는 종료됐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적극적 관세정책 자체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즉 미국 통상정책은 IEEPA라는 비상권한 중심의 단계에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반덤핑·상계관세(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이하 ‘AD/CVD’), 세이프가드 등 기존 통상법 체계 안의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IEEPA 관세가 없어졌으니 리스크가 줄었다”고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 기존 관세정책을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어떤 추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IEEPA 상호관세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IEEPA는 원래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외국과 관련된 경제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전통적으로 IEEPA는 제재, 자산동결, 금융거래 제한 등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목적의 경제제재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즉 특정 국가, 단체, 개인,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법적 성격이 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법률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특정 국가와의 불균형한 교역관계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IEEPA상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 부과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여러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종가세 방식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IEEPA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상 관세와 조세 부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려면 의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판결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IEEPA 관세에 따라 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둘째, 향후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이용해 유사한 방식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법적 한계가 생겼다. 셋째,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보다 전통적인 통상법 권한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관세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징수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전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IEEPA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직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새로운 임시 수입부과금을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기간은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더 장기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122조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관세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비상수단에 가깝다.
행정부는 이 권한을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10%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24일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수정 또는 의회 연장이 없는 한 해당 시점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22조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글 작성 시점(7월 13일) 기준으로는 122조 관세가 예정대로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122조 관세의 만료가 미국 추가관세 리스크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2조는 어디까지나 IEEPA 관세 종료 이후의 임시적 연결수단에 가까웠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그 이후 미국 행정부가 어떤 수단으로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다.
무역법 301조의 부상과 새로운 관세 가능성
IEEPA 관세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122조 관세도 한시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향후 미국 관세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301조가 주목받고 있다.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외국 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인정되면 행정부는 추가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30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시장접근 제한, 디지털서비스세, 특정 산업정책 등 다양한 통상분쟁에서 활용돼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와 그 결과 부과된 대중 추가관세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아래 두 건의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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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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