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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6월 23일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 폐지 신규

    • 2018.06.18

 623일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 폐지

인천공항 지역 통관부서는 기존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토요일 오전 통관·보세운송 물량 있으면 임시개청 신청해야


623일부터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근무제가 사라지고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원활한 對民 행정을 위해 623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를 폐지한다612일 밝혔다.

관세청은 2005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관의 토요일 오전(09:00~13:00) 상근무 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 형태는 토요일 오전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 통관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급증하는 업무량따른 주중 업무 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623일부터 원활한 對民 행정위해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를 폐지하고, 상시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요일 오전 통관·보세운송 물량있을 경우 다른 공휴일과 같이 미리 임시개청을 통보하면 해당 수출입물품이 토요일 오전에도 차질 없이 통관·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공항 지역 통관부서는 변동사항 없이 기존처럼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참고로 임시개청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긴급히 수입통관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세관 임시개청을 신청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세법321(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동법 시행령 제275(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동법 시행규칙 81(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등에서는 개청시간 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 제도 폐지와 관련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라, 거래업체 등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참조 : www.cust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