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나도 모르는 해외 직구 ‘법 개정’으로 막는다 신규
나도 모르는 해외 직구 ‘법 개정’으로 막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해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6월 18일부터 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기존 사용자(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만료 전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개인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또한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해당 부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성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는 등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강화된다. 특히 실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 목록을 입력해야 하는데, 주소지는 20군데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정보 변경, 재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이나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