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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국내 관세무역동향

    작년 수입식품 검사서 1,454건 부적합 … 중국·베트남 등 5개국이 64.6% 차지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7.02

작년 수입식품 검사서 1,454건 부적합 … 중국·베트남 등 5개국이 64.6% 차지

개별 기준·규격 위반 사유가 가장 많아 



지난해 국내에 수입신고된 식품 중 약 1,450건 이상이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8개국의 292개 품목, 1,454건(0.17%), 7,352톤(0.04%)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이들 5개국에서 발생한 사례만 940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64.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 ▲과자류, ▲과일·채소 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등이 부적합 판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별 기준·규격 위반 456건(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294건(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250건(17.2%), ▲미생물 기준 위반 182건(12.5%), ▲중금속 기준 위반 61건(4.2%) 등이다. 특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51.5% 증가(194건 → 294건)하며 눈에 띄게 늘었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은 21.1% 감소(317건 → 250건)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616건)은 개별 기준·규격 위반(244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111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111건)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은 전체 113건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34건), 미생물 기준 위반(26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2건) 순으로 많았으며, 미국(82건)은 개별기준규격 위반이 4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 주요 부적합 품목·국가·사유 현황 ●


참고로 2023년 전체 부적합 건수는 1,366건으로 ▲개별 기준·규격 위반(29.8%),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3.2%),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14.2%), ▲미생물 기준 위반(13.7%), ▲이물 기준 위반(4.8%) 순이었다.


‘2025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 > 통계정보 > 온라인 조회통계 > 검사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4개국에서 84만 6,000여 건, 1,938만 톤, 357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 6.8%, 중량 5.4%, 금액 2.7% 증가했다. 수입 상위 3개국은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등), 호주(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등)로 전체 수입량의 52.6%를 차지했다. 수입 상위 5개 품목은 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 수입량이 전체의 46.4%(약 900만 톤)를 차지해 주로 원료성 식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실사하고 미흡한 경우 수입중단하거나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의 수입 동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수거검사를 진행하며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 직구 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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