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혈압계·제모기·렌즈’ 의료기기 해외 직구 주의해야 신규
‘혈압계·제모기·렌즈’ 의료기기 해외 직구 주의해야
의료기기 해외 직구 불법게시글 3개월 간 총 1,00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개월간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광고 게시물을 총 1,000건 적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올해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한 불법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감시단을 운영 중으로 올해 3월부터 해외 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다. 제품 유형으로 보면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및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해외 직구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 품목검색 >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적발사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 “관세 오르고 무역규제 늘고” 2024년 이후 미국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한 국가 한국이 최대
- 호우피해 입은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최소화"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이렇게 개편됐다
- 제3국 송장(제3자) 발행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①편 :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