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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로 한국 전기차 미국 판매 2.7조원 감소할 것"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7.25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로 한국 전기차 미국 판매 2.7조원 감소할 것"

‘크고 아름다운 법안’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폐지 및 배터리 공급망 요건 추가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즉 대규모 감세법이 7월 4일 발효되면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무려 19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월 21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대규모 감세법 통과가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규모 감세법의 핵심은 감세와 복지를 맞바꾸는 것이다. 공화당은 감세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 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가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2032년 말에서 약 7년 이상 단축된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요건만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45X)에는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됐다.


| 올해 9월 30일로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미 싱크탱크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전면 종료될 경우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약 27%(31만 7,000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최대 37%(약 31만대) 감소할 것으로 에측했다. 


한경협은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최대 4만 5,000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24년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총판매대수 약 12만대에 판매 하락율 37%를 적용한 수치다. 매출액으로 보면 19억 5,508만달러, 한화 2조 6,911억원에 달한다. 


●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판매 대수 및 매출 감소 추정치 ●

NBER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기차 판매율 감소 추정치 기반해 계산(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 건설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대규모 감세법 발효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종료로 배터리 제조업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이 연쇄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것 이외에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2025년 미국 또는 FTA 체결국 조달 비율 60% 이상), 배터리 부품 구성 비율 요건(2025년 북미산 비율 60% 이상), 공급망 요건(중국 등 우려국 정부가 합작투자의 25% 이상 지분 보유 시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외)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 도구로 사용돼 왔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 생산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했지만,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되며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배터리 생산세액공제에 新공급망 요건 추가


배터리 관련해 변경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배터리 생산세액공제(§45X)는 미국 내 생산 기준만 요구했지만, 이번 대규모 감세법에는 전기차 세액공제(§30D)에 적용되던 ‘우려 외국기업(FEOC)’ 개념을 확장한 ‘금지 외국기업(PFE)’ 개념을 새롭게 도입됐다. 


‘우려 외국기업’이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에 1%라도 ‘우려 외국기업’의 개입이 확인되면 세액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등 적용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금지 외국기업’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 간 관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외국통제기업(FCE, FEOC와 유사한 개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외국기업(SFE), 그리고 SFE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사권·계약관계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한 외국영향기업(FIE)이 ‘금지 외국기업’에 해당된다. 다만, ‘금지 외국기업’이 제품의 생산 과정(부품·설비·서비스 제공 등)에 일정 비율(2026년 40%, 2027년 35%) 이하로 개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한경협은 이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기업에 대한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며 한국 배터리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은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약 약 15%(133GWh)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4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공급망 내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요건(PFE 요건)이 신규 도입되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14%)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액공제요건 충족을 위해 제품의 Non-PFE 비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배터리 소재?셀?모듈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촉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024년 기준 국내 전지사, 배터리 시장 점유율 ●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자료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023년 기준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는 원료 채굴 5~78%, 정·제련 63~95%, 배터리 소재 제조 74~92% 수준이다.


한경협은 대규모 감세법으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투자가 지속되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속 조성해 지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비 환급,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정책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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