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관세무역동향

    손목시계 타입 스마트기기, ‘통신기기(양허 0%)’로 품목분류 결정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08.13

손목시계 타입 스마트기기, ‘통신기기(양허 0%)’로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 타입 스마트 기기 '갤럭시핏'의 품목분류가 제8517호 통신기기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열린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는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관세청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 관세청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밖에 이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는 반도체 세척 장비용 브러시(기본 8%), 트랙터 연결용 Ball Socket(기본 8%) 결정 내용도 포함됐다.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내년도 「관세법」 이렇게 달라진다! 

- 관세청 50% 관세 대상 '구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IRA 세액공제 대폭 줄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도대체 뭐길래[워싱턴 통신] 

- 한국산 원단으로 인도에서 재단, 봉제 거쳐 완성한 의류, 한·인도 CEPA 적용 여부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련 판례해설 

- 미끄럼 방지 요철 성형된 슬리퍼의 세번은? 신발류 품목분류해설 

- HS Code 알아보기! 임플란트용 티타늄 나사 & 냉동 고로케 & 폐플라스틱 

-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