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신규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 1% → 2035년에는 최대 10% 목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혼합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9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폐식용유, 식물성 기름, 농업 잔여물 등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하는 친환경 항공 연료로,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기존 항공 연료 대체제로 항공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에 따르면, SAF 혼합의무비율이 연도별로 확대된다.
먼저 2027년부터는 모든 국내 출발 항공기에 SAF 1%를 혼합해야 한다. 이후 2030년 3~5%, 2035년 7~10% 범위를 목표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5년 목표는 2029년에 확정하기로 했다.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자로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다만 항공사 급유의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 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 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한다.
한편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을 달성한 연료는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 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급유의무 대상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며, 연간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실제 적용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해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 CORSIA 등 다원화)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해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줄이기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현재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 나간다.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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