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미국 현지 관세사의 조언] 미국의 '보세구역' FTZ 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신규
미국의 ‘보세구역’ 대외무역지대(FTZ) 제도와
한국 기업 간 ‘FTZ to FTZ 납품’을 통한 활용 방안
앤드류 박|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시선, 미국 통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관세 부담이 대폭 상승해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세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이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글로벌통관연구소장인 앤드류 박(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 수입통관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
1. 왜 지금 FTZ인가?
2025년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 부품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고율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를 다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유통 거점을 운영하는 현지 법인들도 관세 납부 시기, 통관 절차, 재고세 부담 등 복합적인 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의 대외무역지대(FTZ, Foreign-Trade Zone) 제도는 관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면서도 공급망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 FTZ의 개념과 법적 근거
FTZ는 ‘U.S. Foreign-Trade Zones Act of 1934(19 U.S.C. §81a–81u)’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 세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되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외부로 간주되는 구역이다. 외국산 물품이 FTZ에 반입돼 보관·가공·조립되더라도 세관상 정식 수입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세 납부가 유예(Deferral) 또는 면제(Elimination)된다.
상무부 산하 FTZ위원회[Foreign-Trade Zones Board(15 CFR Part 400)]의 승인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감독(19 CFR Part 146) 하에 운영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관세 유예, ▲재수출 면세, ▲역전관세(Inverted Tariff), ▲재고세(Inventory Tax) 면제, ▲통관 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FTZ 간 납품(FTZ to FTZ Delivery)의 구조
CBP 규정(19 CFR §146.65~66)은 한 FTZ에서 다른 FTZ로의 물품 이동을 보세(In-Bond)운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송출지에서 판매 출고되더라도 해당 물품은 미국 내로 정식 수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FTZ로 지정돼 있다면, 상업적 거래(Invoice)는 발생하더라도 세관상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U.S. Commerce에 진입할 때 관세가 납부된다.
송출지 FTZ는 CBP Form 7512(QP/WP)로 보세운송을 개시하고, 수취지 FTZ는 CBP Form 214(e214)로 입고를 신고하며 Zone Status[Privileged Foreign(PF, 특별대우 외국) 또는 Non-Privileged Foreign(NPF, 비특별대우 외국)]를 그대로 승계한다. 모든 이동은 보세운송업체(Bonded Carrier)를 통해 이뤄지며, 운송 후 10일 이내 세관 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4. 한국 기업의 활용 사례
텍사스에 위치한 한국계 전자부품 제조사 A사는 FTZ 내에서 완제품 모듈을 생산한 후, 이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FTZ 물류센터 B사로 납품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CBP Form 7512(QP)로 보세운송을 개시하고, B사는 e214로 입고신고를 진행해 Zone Status를 유지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A사는 매출 인식은 즉시 가능하지만, 관세 납부는 최종 소비지 출하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부품 단위로 수입 시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완제품으로 출하 시 세율이 낮은 경우, 역전관세(Inverted Tariff)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 절감 효과도 얻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자부품 업종뿐 아니라 배터리 모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분야 등으로도 확대 적용 가능하다.
또한 LA 지역의 K-식품 수입업체 C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뒤, 동부 시장 유통을 위해 뉴저지의 FTZ 내 유통업체 D사로 공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거래는 전 구간이 보세 상태(In-Bond)로 이동되므로, 실제 소비지 반출 전까지 관세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C사는 재고세(Inventory Tax)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매 속도와 지역별 수요에 맞춰 재고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공급망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와 같이 FTZ 간 납품은 제조 식품 전자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 가능하며, 현지 법인 간 또는 거래처 간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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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4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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