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관세무역동향

    미·중 정상 관세합의, 상호 관세부과 1년간 유예로 단기적 무역긴장 완화 [이주의 초점]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11.07

미·중 정상 관세합의, 상호 관세부과 1년간 유예로 단기적 무역긴장 완화

미국은 ‘승리’, 중국은 ‘휴전’, 미·중 관세협상 바라보는 두 시각이 남긴 불안한 불씨는 여전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다.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두 국가 정상의 이번 만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대면 만남으로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과 글로벌 무역 갈등의 핵심 당사국인 두 정상의 회담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지난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에서 두 정상은 100여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에 관해 묻는 기자에게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회담 중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직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적절히 처리하자”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1년 기한의 잠정 무역협정을 조속히 서명하고, 매년 재협상을 통해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무역전쟁의 종식이 아닌 사실상 ‘휴전’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반면 ‘확전’이 아닌 것에 의의를 두는 평가도 존재한다.


합의의 큰 틀로 미국은 펜타닐 관세 인하, 대중국 추가 관세 인상 유예, 기존 관세 면제 연장, 해운 관련 제재 중단,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와 더불어 해운 관련 제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지난 4일(현지시각)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로써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해당 조치는 11월 10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된다.


또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즉, 추가 관세는 2026년 11월 10일 미국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까지 유예된다.


미 백악관 행정명령 발표 다음 날인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월 10일(중국시각) 오후 1시 1분을 기해 미국산 특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24%의 추가 관세를 1년간 유예하고, 기존의 10% 기본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펜타닐 관세에 따른 보복관세 조치로 일부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에 부과했던 15% 추가 관세와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등 711개 품목에 대한 10%의 관세부과도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의 이번 합의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위험한 신호들로 가득한 일시적 휴전으로 평가하고 단기적 무역긴장 완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갈등은 남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양국 합의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특정 양자 관세를 중단한 것은 두 나라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양자 간 경제·무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4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 전문은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4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미·중 정상 관세합의 '상호 관세부과 1년 유예로 무역긴장 단기적 완화 [이주의 초점] 

- 미국의 '보세구역' FTZ 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시선, 미국 통관]

- 제3자 지급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에 관한 판례분석 [판례해설]

- 재질·형태 따라 다른 혀 클리너 HS CODE [품목분류 MAP] 

- 지방 추출 후 남은 코코넛 유박의 HS CODE [세번바로잡기] 

- 한·캐나다 FTA | 제8481.80호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행정]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