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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정부, 2026년 정기 할당·탄력관세 운용방안 발표 ··· 통상환경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중점 [이주의 초점] 신규

    • 지식사업실
    • 2025.12.05

정부, 2026년 정기 할당·탄력관세 운용방안 발표 ··· 통상환경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중점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자동차산업 품목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원료가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됐다. 반면 올해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이던 대두가 내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월 2일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 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와 탄련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기본 관세율 3%를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0% 또는 2%로 인하하고,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하반기에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한다.


반면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하기로 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설탕 인하 세율은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5%로 적용하는 대신, 할당 적용물량을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했다.


또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를 신규로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또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 비료, 농약, 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도 확정했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증량하되 통관 실적을 감안해 증량 규모는 올해 대비 일부 축소됐다. 하지만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와 생산 모두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당관세와 탄력관세 상세 내용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무역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할당관세와 탄력관세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8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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