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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 가능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1.14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 가능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대폭 강화, 이용자 불편 완화 위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 사전 등록 가능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도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해결과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부호 변경을 포함한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 외 사용자들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에 따른 순차적 정보 변경 대상자에 포함돼 적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원활화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따라서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해외직구 물품통관 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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