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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실시 ··· 수입량 증가에 국내산 둔갑 부정 유통 차단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1.14

수입산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실시 ··· 수입량 증가에 국내산 둔갑 부정 유통 차단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온·오프라인 입체적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수입 민물장어 수입물량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구매 경로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해지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우려한 선제적 단속이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을 앞둔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산을 포함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 모두 포함 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 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온·오프라인 입체적 단속이 펼쳐진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 시행한다.


단속의 실효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 방법도 동원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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