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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대폭 확대… 중소 수출입 기업 숨통 튼다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1.29

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대폭 확대… 중소 수출입 기업 숨통 튼다

국정과제 연계 지원 대상 추가, 신통상질서 피해 기업도 특별 관리


관세청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집행 속도는 한층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은 먼저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을 확대한다.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정책과 연계된 가족친화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신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고세율 적용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난과 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재난 발생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경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절차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2026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 처리로 전환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처리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관세법」상 과태료의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요구되던 ‘최근 2년간 수입실적’ 요건을 폐지해, 수입실적이 없는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해 약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실제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납부기한을 연장해 유동성을 확보해주거나, 절차를 몰라 환급받지 못했던 영세 수출기업에 세금 미환급금 안내와 환급절차 상담을 진행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체납한 기업의 분할납부와 통관 허용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끈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유니패스를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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