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경상수지·대미무역흑자 이유" 신규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대미무역흑자 이유"
“원화 추가 약세,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하며, 한국은 2024년 11월 이후 세 차례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미국정부의 면밀한 정책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미국 재무부는 1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7년 만에 해제됐다가 재지정…3회 연속 관찰대상국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2025년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
출처 : 재정경재부
대미 무역흑자 520억 달러… 경상흑자도 확대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5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의 18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데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히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가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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