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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경상수지·대미무역흑자 이유"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1.30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대미무역흑자 이유"

“원화 추가 약세,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하며, 한국은 2024년 11월 이후 세 차례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미국정부의 면밀한 정책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미국 재무부는 1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7년 만에 해제됐다가 재지정…3회 연속 관찰대상국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2025년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 

출처 : 재정경재부

대미 무역흑자 520억 달러… 경상흑자도 확대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5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의 18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데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히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가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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