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신규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관세청·공정위·경찰·조달청·서울시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기만과 국내 의류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적돼 왔다.
출처: 관세청
이번 단속은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불법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6일 봉제업계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도 반영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3주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관세청과 서울시는 신고자에게 각각 최대 3,000만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관세청
합동단속 기간 정부는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 여부, 수입 원재료 사용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공정 납품, 원산지 허위 광고, 외국산 의류의 국산 위장 수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이 되려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①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②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관세청
정부는 라벨갈이가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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