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과 전면전 “먹거리 물가 국경서 차단”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2.12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과 전면전 “먹거리 물가 국경서 차단” 

보세구역 반출지연·위장추천 업체 집중단속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특별단속과 고강도 수사까지 예고하면서, 수입 단계부터 물가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관세청은 2월 6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수입 먹거리 가격 급등…할당관세 취지 흔드는 ‘왜곡’ 차단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자료(2026년 1월 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가격은 54.6% 급등했고, 설탕은 24.7%, 건조 고사리는 23.4%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추천 자격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면서 정책 효과를 왜곡해왔다는 것이 관세청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불공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물가안정 품목 신속통관의 일환으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111건, 1억 6,000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가안정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해, 반출 예정 기간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할당관세 품목에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내하고, 그 외 물품도 반출을 독려했다. 수입통관 이후 관세조사를 실시해, 할당세율을 추천·적용한 물량을 보세구역 반출기한(45일 내에 시중유통) 경과 후 반출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과정에서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 추천을 받아 약 21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3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물가관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해, 국민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원유 등 87개 품목에서 아보카도, 인스턴트 카레, 캐슈넛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총 9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수입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매주 분석·선정해 소관부처에 제공,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가격 공개 내역은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trade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관이 물가의 첫 관문”… 국경단계 관리 강화

관세청은 앞으로 반출지연 반복업체, 고가신고 업체 등을 선별해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법은 고강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넘길 경우 직접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관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비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과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경 단계부터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의 ‘할당관세 엄단’이 실제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이주의 초점] “AI·반도체 연구소도 보세공장” 관세청,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

- [현장특파원] 2026년 관세청 외환검사 추진 방향 및 대응 방안

- “희토류 관련 HSK 신설·세분화”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 면세품 환불 시 세금 먼저 안 내도 된다” 세관서 세금고지 취소 가능 

- [오피니언: 인도 통관] 자동차에 사용되면 모두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 

- [한눈에 보는 관세 정책] 2026년 관세행정 무엇이 바뀌나

- [판례해설] 덤핑방지관세 관련 법령과 판례분석

- [세번 바로잡기] 이산화규소 99% 이상 석영 모래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