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현지 관세사가 보는 미국 통관] ‘전면 전자화’ 2월 6일로 바뀐 미 CBP 관세 환급 방식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2.13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

‘전면 전자화’ 2월 6일로 바뀐 미 CBP 관세 환급 방식 

앤드류 박|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시선, 미국 통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며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세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이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글로벌통관연구소장인 앤드류 박(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 수입통관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수입구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해 본 기업이라면 관세 환급(Duty Refund)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HS 분류 오류 정정, 사후 수정(Post Summary Correction), 항의(Protest), 또는 정책 변경에 따른 환급까지의 절차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우편으로 수표(Check)가 온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26년 2월 6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 환급을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즉, 전자이체) 방식으로만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CBP의 관세 환급 대부분은 수표 형태로 발송됐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지급 전자화 정책 기조하에서 CBP가 환급 절차를 ACH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CBP와 미 재무부는 전자환급 제도로 전환한 배경으로 ▲종이 수표 방식에서 발생하던 분실, 지연, 부정 지급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급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연방정부 지급 시스템을 전자지급(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정 집행의 안정성과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이 수표 환급은 사실상 폐지됐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의 변화에 불과하지 않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2월 6일 전자환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환급이 승인되도 실제 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전자환급 제도로 환급액이 자동으로 지급될 것 같지만, 결코 자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CBP가 환급을 승인하고 확정(certify)하더라도,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또는 CBP에 공식 지정된 제3자의 ACH 은행 정보가 통관시스템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포털에 정확히 등록돼 있지 않으면 환급은 ‘Reject(반려)’ 처리된다. 이로 인한 지연에 대해 CBP는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 손실과 자금 지연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 된다.


특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련 관세 환급이나 대규모 항의(Protest) 및 소송과 연계된 환급을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자환급 요건 미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현금 흐름(Cash Flow)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환급 규모가 클수록 ACH 등록 여부는 곧 재무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많은 한국 수출기업과 해외 수입자들이 미국 은행 계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은 은행 계좌 자체가 아니라 ACE 계정의 통제권이다. 전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 Importer Sub-Account(수입자 서브계정), 그리고 Trade Account Owner(TAO, 계정 소유자)의 직접 승인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ACE 계정이 과거 퇴사한 직원 명의로 남아 있거나, CBP Form 5106에 이메일을 등록한 지 오래돼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이다. 관세사는 실무 지원은 가능하지만, 수입자 본인의 계정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기에 이런 경우 환급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법인이 없는 한국 수출기업, 즉 Foreign IOR(Importer of Record)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67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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