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수입기업 대상 납세 오류 사전 차단…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운영 신규
수입기업 대상 납세 오류 사전 차단…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운영
과세가격·HS 오류 사전 안내로 추징 리스크 최소화
관세청이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신고 내역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과세가격, 품목분류(HS), 감면·환급 등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모든 수입업체는 UNI-PASS에 접속해 업체별 ID로 자사 정보를 자율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가 확인될 경우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는 세관이 공문으로 개별 정보를 제공하며, 업체는 30일 이내(자료 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최대 90일 연장 가능) 오류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납세 신고내용과 세적자료·외환정보 등을 상호 비교해 오류를 진단해왔다. 지난해에는 8,296개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이 중 364개사가 285억원을 자진 정정했다. 열람 업체 수와 정정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4년 4,027개사 열람, 202억원 정정).
실제 사례로는 HS 제7007호(관세율 5.6%)에 해당하는 강화유리를 낮은 세율의 식기세척기패널(HS 제7006호,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사례를 사전 안내해 해당 업체는 6,000만 원을 수정신고해 5년 누적 시 발생하는 3억 5,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HS 제0401.50호의 우유조제품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했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업체는 1억 7,000만원 금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품목분류사전심사, 과세가격사전심사 등 ‘관세안심플랜’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사전 점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고액 추징에 따른 경영 위험을 겪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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