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면세점·해외직구도 금지” 관세 체납에 고강도 징수 대책 신규
“면세점·해외직구도 금지” 관세 체납에 고강도 징수 대책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 불구 체납액 증가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은 2월 2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행정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출처: 관세청
체납자 가택수사, 재산 압류·매각, 신용정보 제공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에도 체납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관계자들은 더욱 강력한 압박 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2026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하고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배제 및 면세점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공조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합동 체납 정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체납예상금액 선압류 방식인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역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체납 제재가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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