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방지관세 최고 33.43% 부과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2.25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방지관세 최고 33.43% 부과 

WTO협정에서 규정한 가격약속 합의로 무역 충돌 방지


정부는 일본 및 중국산 합금강 열연제품에 최대 33.4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2024년 기준 10조원 규모의 국내시장에 저가 공세로 들어오는 일본·중국 제품들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2025년 9월부터 부과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산에 최대 33.43%, 중국산에 최대 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JPE 등 3개 사, 중국 바오산 등 6개 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의 수락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분기별 가격 조정 및 이행 보고를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때 해당 수입 물량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및 가격약속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의는 덤핑을 제거하면서 수입산 열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 산업 전반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중·일 상호 호혜적 교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통상 마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출처 : 산업통상부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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