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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초점] “보호장비가 왜 레깅스?” 관세청, WTO 관세평가·HS 해설서 ‘오역 374건’ 바로잡아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2.27

“보호장비가 왜 레깅스?” 관세청, WTO 관세평가·HS 해설서 ‘오역 374건’ 바로잡

번역 정비로 과세 기준 명확화… 법적 불확실성 줄이고 현장 혼선 해소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을 초래해온 국제 관세규범의 번역 오류가 대거 손질됐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던 ‘레깅스’ 등 표현을 바로잡아 과세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해석의 명확성을 높였다.


관세청은 2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에 공개했다. 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는 관세 과세 기준과 품목분류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규범으로, 단어 하나의 오역이 과세 기준의 혼선을 낳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받아 374건(관세평가협정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반영했다. 영문 원문과의 의미 불일치를 바로잡고 실무에 부합하도록 표현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 실무 해석 왜곡했던 핵심 표현 정정

대표적인 사례는 관세평가협정의 ‘fixed scheme’ 번역이다. 기존에는 이를 ‘고정 가격표’로 번역해 왔다. 그러나 원문이 의미하는 것은 가격표 자체가 아니라 ‘수량에 따라 할인 구조가 사전에 정해진 체계’를 뜻한다. 이를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함으로써, 수량할인 인정 요건에 대한 오해 소지를 줄였다. 


HS 해설서에서도 실무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을 바로잡았다. ‘to travel singly’를 ‘단순히 여행용’으로 번역한 기존 표현은 차량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문맥과 맞지 않았다. 이를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해 품목분류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 ‘레깅스’에서 ‘정강이 덮개’로…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및 직역 표현 정비

이번 개정에서 현장의 관심을 끈 부분은 ‘leggings’의 번역 수정이다. 기존에는 HS 해설서에 ‘레깅스’로 병기돼 있었으나,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될 여지가 컸다. 원문에서 말하는 ‘leggings’는 현대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보호용 ‘정강이 덮개(각반)’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이를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로 수정해 의류용 레깅스와의 혼동 가능성을 없앴다. 

관세청은 어색한 직역 표현도 대거 수정했다. 예를 들어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은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다듬는 등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했다. 단순 문체 개선을 넘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다. 


또 제8479호 HS 해설서에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중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제8467호)” 부분을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와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소형 수지식 공구(제8467호)를 제외한다]”라고 변경했으며, 제1404호 해설서에서 ‘의료용 워딩(wadding)’을 ‘의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medicated) 워딩(wadding)’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를 적용할 때 관련 협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unipass.customs.go.kr/cli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S 해설서 책자는 WCO의 제8차 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해서 개선해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에 따라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설서상 레깅스가 의류용 레깅스가 아닌, 보호용 정강이 덮개였다는 점은 번역의 작은 오류가 실무상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은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넘어, 관세 행정의 법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68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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