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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탄소규제 강화 발맞춰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 "ESG 역량 강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10

기후부, 탄소규제 강화 발맞춰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 "ESG 역량 강화"  

탄소국경제조정제도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맞춘 대응 방안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안을 발표 후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한국회계기준원은 2월 25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및 이행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기업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 공개 및 경영 지침을 요구했다.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사슬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후부는 ESG경영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양한 환경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친환경경영 상당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식을 제공하며 크게 ▲친환경경영 체계 구축,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으로 나뉜다. 


친환경경영 체계 구축 사업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며 175개 기업을 모집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 사업의 경우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및 모의실사 등 환경 관련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25개 기업을 모집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 사업은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 공정 진단 등 탄소 감축 방안 수립을 지원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50개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상생협력형 ‘협약전형’을 추가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주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녹색공정전환보증’ 사업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등의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까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mce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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