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 단속 신규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
관세청, 6주간 전국 항만 집중 점검
관세청이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총 475명이 투입된다. 세관은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면세유 불법유출 및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선은 세금이 면제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으며 면세금액 규모는 약 2,012억 700만원에 달한다. 공급되는 유류는 경유와 경질 중유, 바이오 경유, 바이오 중유 등이 포함된다.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선박연료유 일부를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TF 단장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부산에 입항한 국제무역선 유류 공급과 저유소 출하 과정 등을 점검하며 해상 면세유 공급 체계를 확인했다.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인 이종욱 차장(우)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의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출처: 관세청)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제무역선 선원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해 유류를 전부 또는 일부분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잔존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 가능량보다 경유를 과다 적재 신청해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가 있다. 또한 입항 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해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유류를 유출하는 사례와 급유선박 내부에 비밀 저장공간을 만들어 유류를 별도 보관한 뒤 불법 유통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통고 처분을 비롯해 조사 부서의 범칙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유출·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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