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 “지원금 2배·자부담 폐지” 신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 “지원금 2배·자부담 폐지”
미 품목별 관세 대응 지원 및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당 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리고, 자부담은 전면 폐지해 기업들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이날부터 기업 신청 및 활용 가능하다.
산업부는 사업 예산을 기존 10억 8,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던 기업 자부담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규제 조사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과 조사 대응 지원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크게 수입규제 조사 대응 컨설팅과 신규 유형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기본 컨설팅으로 수입규제 제도와 주요 국가별·품목별 동향을 안내한다. 심화 컨설팅에서는 특정 수입규제 조사 관련 답변서 작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현지 실사 대응 등 실질적인 대응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협·단체를 대상으로 산업 피해 분석과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산업피해 컨설팅도 추진된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산정 및 파생상품 해당 여부, 비특혜원산지 및 HS Code 판정과 관련된 대응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해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진해할 예정이다. 미국 제232조 관세 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가치 계산 방식 등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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