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 낸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13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 낸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미 투자·조선 협력 금융지원 위한 공사·기금 설립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MOU를 체결한지 4개월만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협력 사업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대미 투자이며,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협력, 투자 일명 ‘MASGA 투자’로 구성된다. MASGA 투자는 민간투자뿐 아니라 보증과 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 추진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명시했다. 즉 투자 기간 충분한 현금 흐름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투자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 투자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 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 출자로 설립된다.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해산된다.


또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산 위탁,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조달된 재원은 대미 투자 사업과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에 활용된다.


외환시장 안정 등 안전장치 마련

법안에는 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먼저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시기와 집행금액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20년 이내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법령과의 충돌 여부,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미국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투자 환경 전반을 검토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앞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미 CBP 통상 리스크] 철강 함량가치 과세와 상호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책·실무의 충돌

- [미 CBP 통상 리스크] CBP의 정보제공요청(Form 28)과 관세 최소화 전략

- [미 CBP 통상 리스크] 최근 CBP 사전심사 사례로 보는 시사점과 활용 방안

- [통상 현안 체크] “관세·양자협상 공세 예고” 미 USTR ‘2026 통상정책의제’ 공개

- [이주의 초점] ‘호르무즈 위기’ 해상물류·에너지 공급망 긴장… 정부, 수출기업 긴급지원 

- “중동 사태 대응” 관세청, 유턴화물 우선 처리·수출신고 정정 면책 [중동 사태 정부 지원] 

- 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중동 사태 정부 지원] 

- 니켈 추출 후 남은 화학공업 잔재물의 HS Code [품목분류 동향]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