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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관세사가 보는 베트남 통관]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이후 수입 동향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16

“HS Code만 믿으면 통관 넘어 생산 리스크”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이후 수입 동향과 사례 분석

이 여 람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시선,베트남 통관

2025년 8월 11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1.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정부는 화학물질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분산적·사후관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위험도 기반 유형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점에 있다.


상위 법률 개정 이후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가 지연되면서 일정 기간 과도기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제도적 틀이 상당 부분 정비된 상태다. 다만 제도 정비가 곧 실무 부담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번 개편은 화학물질의 수입·유통 단계 전반에서 사전 검증과 행정 통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베트남 주력 제조업의 핵심 원재료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 통관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규제 변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제도 전환기와 행정 공백: 기업이 체감한 리스크

상위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화학물질 관련 행정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시기가 있었다. 이에 2026년 1월 1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는 공문을 발행해 개정 화학물질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완료를 공식화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에 수출입 허가·신고 절차의 신속·투명·일관된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는 Decree No. 26/2026/ND-CP를 포함한 관련 시행령을 공표했고, 산업무역부는 Circular No. 01/2026/TT-BCT 및 Circular No. 02/2026/TT-BCT를 통해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후에 행정 처리는 순차적으로 재개됐으나, 행정 공백 과정에서 보관료 증가, 생산 일정 조정 및 납기 리스크 확대 등의 실질적 부담이 발생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법적 근거 하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향후 감사·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 결과 ‘접수 보류’라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이 이뤄졌다. 이는 제도의 불명확성보다는, 전환기 집행 기준 미정비에 따른 병목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발행된 공문 및 공식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작성(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3. 부록 명시형 관리체계: 형식적 명확성과 실질적 판단 책임

화학물질법 시행령은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부록(Appendix)에 일반·조건부·특별 관리 대상·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베트남 투자법 부록 II에 따른 금지 화학물질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지·조건부 중심의 단순 분류체계였다면, 현재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돼 분류체계의 체계성과 정합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상업명(trade name)과 부록상 기재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성분 분석표 및 물질안전보고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근거해 CAS No.를 기준으로 매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분류체계는 명확해졌으며, 판단 책임은 기업 측에 귀속되는 구조다.


4. 사례 분석: EPE 거래의 수입허가 해석

예컨대 시행령 부록 I(일반 화학물질 목록)을 보면, 각 물질은 IUPAC 명칭, 화학물질명, CAS No., 화학식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식별·열거된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은 단순히 HS Code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물질의 IUPAC 명칭·CAS No.·화학식·상업명 간 일치 여부를 교차 검토해 어느 관리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0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0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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