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중동 사태 이후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 피해기업 지원 총정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16

중동 사태 이후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 피해기업 지원 총정리


(3월 16일자 기준)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동상황 피해 기업 대상 관세 등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 예정이다.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 및 재수입 면세 허용하며 수출신고 후 선전 미이행건에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 수출신고 정정·취하건에는 오류점수 및 범규준수도 면책 특례 적용한다. 또한 수출환급신청 시 당일 처리로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조사유예, 우회항로 운송비 과세가격 제외 방안 추진 예정이다.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 연락처>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 피해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기존 3월31일 → 6월30일)한다. 법인 분납세액은 7월 31일, 중소기업 분납세액은 9월 1일까지 납부 연장된다. 또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세무조사가 지연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관에 3월 30일까지 제출(피해입증 서류 제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외 공급망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기금 비상대응반’ 가동해 중동 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구매자금 지원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유가변동으로 인한 피해기업 발생시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동 상황 긴급 대응 T/F’ 및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능동적 지원 예정이다. 80억원 규모의 긴급수출바우처 예산을 편성해 피해기업에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규모 및 비중이 높은 기업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접수는 3월 11일부터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물류애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피해기업의 현장 고충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구축을 준비중이다. 우리 기업의 신속한 상황 파악을 돕고자 공유된 상황을 종합해 ‘중동 물로 동향 소식지’를 만들어 정기 배포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가동하고 중동 관련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한도 최대 1.5배 우대하는 유동성 자금 공급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대기간: 2027.2.28까지(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기관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문의

관세청

• 물류지원수출화물 적재기간 연장 ,유턴화물 우선처리 및 재수입 면세 허용수출신고정정 및 취하 건 면책특례 적용

• 세정지원대중동 수입기업 세정지원(세액 납기 연장분할납부 등), 

 수출 환급 신속처리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미반영

피해접수 창구표 참고

국세청

• 중동 수출입 중소·중견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분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 납세담보 면제 예정

• 해운 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044-204-3312

재정경제부

•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최대 2.2% 우대금리 적용한 20.3조원 금융지원)

• 원유 구매자금 긴급운영자금 지원 확대 (90%100%)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자금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기금정책팀 02-3779-6332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긴급 수출바우처 제공수출 물류 반송 비용전쟁위험할증료긴급분쟁할증료해상·항공 우회 국제운송비현지발생지체료 포함

•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긴급피해기업 3일 이내 바우처 발급

• 대체시장 조사 및 신규 바이어 매칭 지원 확대

코트라 1600-7119 / www.kotra.or.kr 배너

한국무역협회

• 중동 물류 동향 소식지’ 정기 배포

• 지원 필요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지 물류 정보 제공

무역협회 02-6000-5935/ www.kita.net 배너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책정가능한도 우대 및 무감액 연장

• 보험금 선지급

• 보증 한도 최대 1.5배 확대 및 보증 만기 연장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중소기업에 한함)

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