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인도발 관세 리스크 ‘모니터·전자칠판’ 품목분류 대응 전담팀 출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19

인도발 관세 리스크 ‘대형 모니터·전자칠판 품목분류’  대응 전담팀 출범

관세청, 민관 합동팀 가동 국제기준 근거로 분쟁 해결 추진


관세청이 인도 관세당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축해 분쟁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응팀은 지난 3월 11일 첫 회의를 열고 분쟁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및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를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봐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일체로 된 전자칠판을 ‘컴퓨터(HS 제8471호, 0%)’로 최종결정했으나, 인도 측은 이를 ‘기타 모니터(HS 제8528.59호, 20%)’로 판단해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WCO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논리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주요국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WCO 논의를 주도, 해당 제품을 무관세인 중간재로 이끌어낸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분쟁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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