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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 정기점검한다···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19

‘덤핑방지관세’ 정기점검한다···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28개 품목 4년 주기 점검·AI 기반 모니터링 구축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비정기적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 건별로 조사하거나 특정 시기 및 사안 발생 시 기획 관세조사 중심으로 실시했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3년 8건, 2025년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도입해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을 4년 주기로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해 진행된다. 수입통관 자료와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을 포함한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 체계를 비정기적 대응에서 상시·체계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2026년 2월 기준)

출처: 관세청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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