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신규
면세품 교환 간편화 및 FTA 원산지검증 절차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관세청은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출범해 10대 중점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불편 해소 분야 5개 과제, 수출입기업 지원 분야 5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3월 19일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해 ▲국민 불편 해소와 ▲수출입 기업 지원 2개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3월 중으로 시행된다.
5월부터는 상표권 침해로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구매자가 직접 세관에 ‘통관 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하는 대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조회 체계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도 결정문 통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를 위해 의무 시행하던 고무도장 날인 절차를 폐지하고 반입신고서 작성시 전산입력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범위 이내 물품을 입국 후 교환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고도 시내면세점에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규제 문턱은 낮아질 예정이다.
수출입화물의 통관 검사 비용 신청 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청 기한 60일을 넘긴 경우 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완화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은 먼저 거래와 판매를 허용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복합물류보세창고로 반입된 물품의 수입통관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이 제한됐지만 운영업체가 AEO 인증을 받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FTA 원산지검증 제도도 개선된다. 원산지 위반기업에 제공하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컨설팅인 평가회의를 수출 원산지검증뿐만 아니라 수입 원산지검증 시에도 제공하며,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FTA 수입 원산지 자율 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6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도 모집한다.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은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