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지재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 신규
지재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
발급 절차 개선으로 방문 없이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 기반 마련
앞으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전자문서와 영문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3월 24일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전자문서와 영문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원본 전자 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해 왔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약 13,000건의 영업비밀을 전자파일 형태로 등록중이다.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 예시로 기술정보 분야에서는 공장설계도, 원료 배합 비율 및 순서, 연구개발 과정 및 데이터 등이 있고 경영정보 분야에서는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등이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4호)를 개정했다. 현재는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만 전자발급이 가능하며 남은 3개 기관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반기부터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2025년 9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국내 발급 공문서의 진위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동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042-481-8227)로 문의하면 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기사입니다.
___
- [이주의 초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반출·신고 지연 시 추징… 「관세법 시행령」·「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유가 급등 틈탄 비축 차단” 휘발유·경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덤핑방지관세’ 4년 주기 점검… 정기덤핑심사제로 우회수입 차단
- “영국도 철강 장벽” 쿼터 60% 축소·관세 50% 추진
- [현지 관세사가 보는 인도 통관] “협정 활용의 마무리 vs. 사후검증이 중요” 한·인도 인식 차이서 비롯된 원산지증명서 애로사항
- 미 품목별 관세 대상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미국 HTSUS와 한국 HSK 연계 및 비교 분석 [품목분류 동향]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