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신규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관세청, 북극항로 대비 규제 완화… 벙커링 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공정 단계를 제거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항만의 벙커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저황 선박유 등 친환경 연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민감해 일반 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돼, 친환경 선박유 확보가 항로 개척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종합보세구역을 활용한 선박유 블렌딩 및 벙커링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1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석유·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 연료로 공급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 관세청
이번 개정의 핵심은 블렌딩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받은 뒤, 이를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업체는 별도로 비어 있는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단축되고 탱크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부산·울산·여수 등 주요 항만 지역의 블렌딩 산업 활성화와 국제무역선 대상 벙커링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친환경 선박유 수요 확대에 대응해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규제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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