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무역위, 산업용로봇 덤핑 최종 판정···일본·중국산에 최대 19.85% 관세 부과 건의 신규
무역위, 산업용로봇 덤핑 최종 판정···일본·중국산에 최대 19.85% 관세 부과 건의
국내 산업 피해 확인···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면서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3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와 관련해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올해 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일본산 산업용 로봇은 17.45~18.64%, 중국산은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는 HSK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에 해당한다.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
출처: 무역위원회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의 조사개시를 보고받았다. 중국산 폴리는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했으나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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