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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요소수·나프타 ‘이중 통제’ 나섰다··· 매점매석 금지·수출제한 고시 시행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27

요소수·나프타 ‘이중 통제’ 나섰다··· 매점매석 금지·수출제한 고시 시행 

나프타 수출 제한, 수입 시 보세구역 반입 30일 이내 수입신고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자 정부가 요소수와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했다.


재정경제부는 3월 27일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를 취급하는 수입·제조·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시행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며, 중동 의존도도 7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정보를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특히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같은 날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나프타의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해 왔지만, 수출제한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 또한 중단된다. 


정부는 필요 시 정유사에 생산 확대나 특정 기업에 대한 공급 조정 등 수급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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