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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CBAM 수출 영향, 2031년 본격화... “지금이 대응 골든타임”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3.30

CBAM 수출 영향, 2031년 본격화... “지금이 대응 골든타임”

EU 수출물량 2034년까지 최대 17.9% 감소할 전망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으로 탄소 비용이 급증하면서 2031년부터 우리 기업의 EU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규제 대상 품목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단순한 대응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월 23일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초기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지만 2031년 이후 수출 감소 폭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상할당 급감·적용 품목 확대… 제조업 전반 영향권 진입

CBAM은 수입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증서 형태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기초 소재 중심이지만, EU는 2028년부터 이를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기기 등 약 180개 다운스트림(Downstream)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다운스트림 품목까지 포함될 경우 CBAM 적용 품목이 EU 전체 역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3.16%에서 약 7.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CBAM 영향을 키우는 핵심 변수는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무상할당 축소다. EU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공해 온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2031년에는 무상할당률이 절반 이하인 39%로 급감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유상 탄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EU 역내 무상할당률 감축 계획(2026~2034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31년을 CBAM 영향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CBAM의 취지상 역내 기업과 역외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역내 무상할당률 축소는 곧바로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량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CBAM 적용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도별 배출권 거래 비용을 추산해 한국 CBAM 제품의 EU 수출가격 상승률(전년 대비)을 분석한 결과 2028년 0.9%에서 2034년 18.2%까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U 수출물량 감소폭은 2030년까지 0.9~5.3% 수준에 머물지만, 2031~2034년에는 감소폭이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EU-ETS 탄소가격 전망치(2026~2034년)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글로벌 무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은 EU 시장 대신 제3국으로 수출을 전환하거나, 생산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역시 무역구조 재편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영향은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CBAM의 영향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철강 등 1차 소재 수출기업이 주요 대응 대상이었다면, 향후에는 완제품 제조기업은 물론 부품 공급업체와 원재료 공급기업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기업은 자사 공정의 배출량 관리에 그치지 않고 ▲원재료 조달 단계의 탄소배출, ▲협력업체의 배출 데이터 확보, ▲전력 사용 구조, ▲에너지 믹스 등 공급망 전반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31년부터 CBAM에 따른 영향이 심화되는 만큼 2030년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무역협회 이관재 수석연구원은 “2028년 CBAM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2031년부터 탄소 비용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2030년 이전까지 저탄소 설비 투자와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업이 제품별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EU 공인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과 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3월 26일 5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CBAM을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어 ESG 정보 제공부터 컨설팅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어 기업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 차원의 탄소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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