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해외 직구 반품·환급 한 번에” 전자서명으로 환급권 양도 신규
“해외 직구 반품·환급 한 번에” 전자서명으로 환급권 양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관세·부가세 환급 가능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직구 구매자(양도인)는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하면서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환급권을 플랫폼에 양도하면, 별도의 수출 관련 서류 제출이나 세관 방문 없이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구매자를 대신해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전자서명인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자의 환급권 양도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만 인정돼 실제 활용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구매·반품·수출이행·환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직구 반품 과정에서 납세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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