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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발효 절차 완료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01

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발효 절차 완료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협정으로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지난 2021년 10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4년 5월 정식 서명 됐다. 이후 2025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31일 본회의 통과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 또는 별도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중동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에서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다. 이로써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해당하는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화장품, 무기류, 과일 등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1380) 및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등 협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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