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항공기 결항 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반납 면제 신규
항공기 결항 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반납 면제
관세청,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간소화... 여행자 편의 확대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여행객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결항 또는 회항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면세품 회수를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면세품 반납 대상이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절차를 거쳐 귀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 반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구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대 3~4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미 개봉 및 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만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회수한다. 이때 여행자는 800달러 범위 내에서 회수 면제 대상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00달러 상당의 의류를 단일 품목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물품은 전액 회수 대상이 되지만, 500달러 의류와 300달러 화장품, 500달러 전자제품을 함께 구매했다면 여행자가 선택한 800달러 범위 내 물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회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봉·사용했다고 모두 회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세범위 이내까지만 회수 면제에 해당된다. 또 주류·담배 등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함께 면세품 유통 관리의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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