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신규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함량가치 따른 관세 산정 방식 폐기…세탁기·변압기 등 수출 영향 확대될 가능성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포함된 파생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전·전력기기 등 주요 수출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미 백악관은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함량가치 50%’에서 ‘완제품 25%’로 변경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등의 함량가치를 산정한 뒤 해당 부분에 50%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글로벌관세(미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품 전체 가격에 25%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되며, 15% 이하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수준을 유지한다.
미 행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기존 방식이 제품별로 계산이 복잡하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고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내 알루미늄 설비 가동률이 2017년 약 39%에서 현재 약 50.4%로, 철강은 2017년 약 72.3%에서 현재 약 77.2%로 상승했다”며,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수준의 설비 가동률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전·전력기기 등 파생제품 영향 확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 비중이 높은 완제품 산업이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변압기 등 전력기기 제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존에는 금속 함량 부분에만 관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1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관세 부담이 대폭 커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동차부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부 산업 장비와 전력망 관련 제품에는 2027년까지 15% 수준의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등 품목별 차등 구조도 병행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해당 법은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15%, 영국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120~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완제품 기준 관세 부과 방식은 기업의 원가 구조와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전략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NBC 등 현지 언론도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생산·조달·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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