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현지 변호사가 보는 인도 관세법] 벌금, 몰수 처분 대상은? 인도 관세 분쟁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신규
벌금, 몰수 처분 대상은?
인도 관세 분쟁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장 재 원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인도 관세법과 관련해 인사이트를 제안했다. |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통합이 심화되면서 국경 간 거래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의 감시와 규정 준수(Compliance)의 복잡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의 최근 데이터는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데,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도의 누적 수입액(상품 및 서비스 합산)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약 6,511억 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상품 수입만 5,152억 1,000만달러에 달해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이러한 데이터는 인도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을 장려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 준수를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재무부 산하 세입국(Department of Revenue) 소속의 중앙 간접세 및 관세 위원회(CBIC)는 관세, 중앙소비세, 통합부가세인 CGST(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및 IGST(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법령의 제정 및 집행을 담당하며, 여기에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밀수 방지, 그리고 세관 및 GST 위원회와 산하 연구소 등 일선 조직에 대한 감독이 포함된다.
이처럼 고도로 긴장된 규제 환경 속에서, 과태료(Penalty) 및 몰수(Confiscation) 명령의 복잡한 미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인도 관세 분쟁에서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필수 요건이다. 이는 기업이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적시에 물품을 인도하며, 비용 절감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1. 법적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은 인도 세관 당국에 본 법 또는 현행 타 법령에 따른 금지 조항을 위반한 물품을 적법하게 압류(Seize)하고 몰수(Confiscate)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법, 식품안전표준법(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또는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법령 위반 시에도 관세법상 자동적으로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 규정에 초점을 맞추면, 조사 절차는 통상 제105조에 따라 시작되는데, 이는 세관 공무원에게 은닉된 물품이나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사업장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며, 기업에 즉각적인 운영·평판상 리스크를 초래한다. 이는 종종 몰수 대상 물품의 압류를 허용하는 제110조와 수반돼 공급망을 사실상 동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제110A조는 채권(Bond) 및 담보(Security) 제공을 조건으로 압류 자산의 잠정 반출(Provisional release)을 허용하는 중요한 완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은 특히 제108조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관련자 소환 권한을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된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향후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대한 관세 포탈이나 금지 물품이 관련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제104조에 따라 개인을 체포할 권한이 부여돼 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신변 리스크를 상당히 고조시킨다.
제14장에 따른 재결(Adjudication) 절차가 개시되면 초점은 금전적 책임과 자산 몰수로 이동한다. 제111조와 제113조는 각각 수입품과 수출품을 몰수 대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법정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몰수는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시키는 조치이나, 제125조는 상환(Redemption) 매커니즘을 제공해 소유자가 금지 품목이 아닌 물품에 대해 몰수 대신 벌과금(Redemption Fine)을 납부하고 물품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동시에 제112조와 제114조는 물품을 몰수 대상으로 만든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과태료(Penalty)를 부과해, 책임을 더 확대하고 있다. 공모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이 개입된 중대 범죄의 경우, 제114A조는 포탈세액 또는 이자액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해 재량적 관용을 배제한다. 또한 제114AA조는 허위 신고나 부정확한 자료의 고의적 사용을 처벌해 규정 준수 문서의 무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24조는 과태료 부과나 몰수가 확정되기 전 해명 요구 통지서(Show Cause Notice) 발송과 청문 기회를 의무화해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며, 이는 법적 방어의 일차적 단계로 기능하고 있다.
2. 몰수 대상이 되는 행위
반입 단계에서 물품이 승인되지 않은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하역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육로 또는 내륙 수로를 통해 반입되거나, 지정된 세관 장소가 아닌 만(Bay), 강, 감조하천 등에 불법 양륙될 경우 몰수 대상이 된다. 금지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 시도, 혹은 현행법을 위반해 인도 관세 수역으로 반입된 물품 또한 몰수된다. 나아가 과세 대상 물품이나 금지 물품이 선박, 항공기, 차량, 포장 내에 은닉돼 있거나, 수입 적하목록(Import Manifest), 수입 보고서 또는 수하물 신고서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압류될 수 있다.
반입 및 하역 단계를 넘어, 보관, 통관, 이동 중에도 몰수 리스크는 발생한다.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해 세관 구역이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은 몰수 대상이다. 승인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거나 필수 통관 명령이 없는 육로 수입 물품, 그리고 가액, 수량, 품명 측면에서 미신고, 초과 또는 오신고(Mis-declared)된 물품 역시 위험에 노출된다. 통과(Transit) 또는 환적(Transhipment) 중 위반, 관세 면제나 수입허가에 부가된 조건의 불이행, 불법 수입 억제를 위한 지정 물품 관련 위반, 그리고 특혜 관세율의 부당한 청구 또한 몰수를 촉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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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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